'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구 지정

중국자본 강원도 투자 활성화 전망

5억원 이상 투자 5년 이상 투자 유지 

외국인 투자자 가족에 영주권 부여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감도,. 건원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위치도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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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강릉시 정동진에 들어설 예정인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지역이 2월2일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중국자본의 강원도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강원도에 따르면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본인과 배우자, 미혼 자녀에 대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 요건이 구비되면 영주(F-5) 자격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에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에 들어설 휴양콘도미니엄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가족에게 영주권이 부여된다. 

중국자본이 투자한 관광시설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됨에 따라 영주권 혜택을 받으려는 중국인들의 분양 수요 증가와 체류에 따른 도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은 2014년 12월 기재부 주관의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 강원도가 건의 후 지난해 4월 법무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끝에 같은 해 11월 현지실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강원도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된 곳은 2011년 2월 평창군 알펜시아관광단지에 이어 두 번째이다. 전국적으로는 제주, 전남 여수, 부산, 인천, 경기 파주에 이어 여덟 번째가 된다.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대상 지구는 지난해 10월 평창동계올림픽특구로 지정됐다.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 119-1번지 일원 50㎡ 부지에 특구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중국계 외국인 투자기업인 샹차오홀딩스㈜가 4873억원을 투자해 특급호텔 214실, 휴양콘도미니엄 695실, 미술관, 힐링존 등 복합관광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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