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에 따라 이해관계 달라지는 계약기간




조우성 변호사

1. 계약기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계약기간을 장기로 할 것인지, 단기로 할 것인지는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갑이면 일단 계약기간을 짧게(1년) 한 다음 매년 갱신 여부를 타진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을이면 계약기간을 일단 길게(2~3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기간 자체를 놓고도 갑과 을은 서로 협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2. '자동갱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라.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 갱신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반대로 계약기간이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게 규정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

이같이 되어 있으면 별도로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1년 기간 만료로 종료되게 된다. '을'이라면 자동갱신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3. 계약 갱신을 위해선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 파악하라.
갱신조항을 자세히 보면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만약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라고 되어 있다면, 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쪽은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는 '계약을 갱신하고 싶습니다'라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해 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되고 만다.

계약을 계속 갱신하고 싶은 '을'이라면 날짜를 잘 맞춰 계약갱신에 필요한 행동을 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필수적인 행동을 놓쳐 계약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4. '동일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다'는 조항이 갖고 있는 함정을 이해하라.
보통 계약기간 조항에는 '별다른 의시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다'는 문구가 삽입된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이라는 문구가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불러온다.

예컨대 지난 계약기간 동안 원가(原價)가 급등해 이번 계약기간에는 납품가를 올리려고 했는데 얼렁뚱땅 계약이 갱신돼 버리고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돼 버리면 납품가를 올리려는 시도는 무색해 진다.

따라서 납품단가나 로열티 rate처럼 변동의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은 별도 합의를 거쳐야만 확정되는 것으로(기간은 일단 갱신되지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계약 기간 만료의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는 본 계약은 목적물의 단가 및 로열티 rate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는 동일 조건 하에 1년간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목적물의 단가 및 로열티 rate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를 거쳐야만 확정되는 것으로 한다.

5.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남아 있는 의무가 뭔지를 파악하라.
원래 계약상 의무는 계약기간 내에만 서로를 구속한다. 하지만 때로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대방을 구속하도록 규정하는 의무들이 있다.

이같은 의무에는 △ 비밀유지의무 △ 하자담보책임의무 △ 제조물책임의무 등이 있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 책임을 진다고 해도 부당하게 장기로(3년 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계약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로(1년 이내) 제한할 필요가 있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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