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생성 “특정기능 병원, 모든 사망사례 보고 의무화”

카테고리 없음|2016. 1. 28. 19:43

2014년 잇따라 들통난 의료 사고 근거  조치


출처 content.ti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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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노동성은 28일, 대학병원 등 고도 의료를 제공하는 ‘특정기능병원’ 안전대책 강화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승인 조건을 정리했다. 


사고 여부에 상관없이 환자의 전 사망사례를 병원내 의료안전관리부문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기둥이다. 필요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토대위에서 병원장에 대한 보고도 요구하고 있다. 병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감사위원회의 설치도 규정했다.


군마(群馬)대학 병원과 도쿄여자의과대학 병원에서 2014년 잇따라 들통난 의료 사고를 근거로 한 조치이다.


이르면 4월 성령을 개정해 현행 전국 84개 특정기능 병원에는 반년부터 2년의 경과조치 기간내에 조건 준수를 촉구한다. 1년에 1회 출입검사와 업무보고로 실시 상황을 확인하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승인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새로 승인을 신청하는 병원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새로운 조건은 진료행위와의 관련 유무를 불문하고 병원에서 일어난 모든 사망사례에 대해, 사망 전 상황을 포함해 직원부터 의료안전관리 부문에 보고하도록 정했다. 잘못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놓치지 않도록 조직으로서 사망사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각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검증도 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이제까지 사실상 전임은 간호사 뿐이던 의료안전관리 부문에 전임 의사와 약제사를 배치하는 것도 의무화. 상근으로 취업시간의 80%이상을 안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난이도가 높은 의료기술을 도입할 때 그 적합성을 확인하는 부문도 설치하도록 규정. 환자의 철저한 진료기록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각각 배치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특정기능 병원에서 1년동안의 사망자는 질병에 의한 것도 포함해 수 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측된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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