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 회계감사 실무지침 발표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6. 1. 28. 14:52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6-1 제정 발표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
국제감사기준 KAM(Key Audit Matters),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변형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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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는 투입법을 적용하는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의 후속조치로,
국제감사기준 KAM(Key Audit Matters)의 내용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변형한 수주산업 핵심감사제를 도입하여「회계감사 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를 발표
1. 추진배경
최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소위 '회계절벽' 현상의 연이은 발생으로,
수주산업에 대한 투명한 회계처리 개선과 함께 올바른 투자정보의 제공, 분식회계 감독 강화 등 대응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최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발표됨. (’15.10.28.)
이와 관련한 감사부문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투입법을 사용하는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국제감사기준 KAM(Key Audit Matters) 의 내용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변형하여 수주산업의 재무제표 감사에 핵심감사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 핵심감사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가장 유의한 (most significant)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는 것을 의미
이에 따라「회계감사 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를 제정*하여 수주산업에 대한 보다 충실한 감사를 유도하고자 함.
* 동 실무지침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위원회(위원장: 이효익)에서 의결함. (’16.1.11.)
2. 주요내용
1) 적용대상
투입법을 사용하는 수주산업 업종에 속하는 기업*1으로서 외감법 적용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2인 법인의 감사에 적용
*1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 특정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양적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투입법을 적용하는 외감대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대상임.
*2 투입법을 사용하는 종속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지배회사가 상장법인이거나 외감대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에도 적용하며, 분ㆍ반기검토 업무에도 적용함.
2) 핵심감사항목의 선정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평가 후,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핵심감사항목*을 선정
* 금융자산 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등 수주산업의 회계 및 감사이슈와 무관한 사항들까지 핵심감사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감사항목을 실무지침에서 마련
*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등 기업의 회계정책’ 등 5가지 항목 제시
3)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결과보고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에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 이라는 제목과 적절한 소제목을 사용하여 각각의 핵심감사항목을 기술
강조사항문단 도입문구에 핵심감사항목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핵심감사항목이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기술
각각의 핵심감사항목 기술에 핵심감사항목으로 결정된 이유,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감사절차 및 감사결과)를 기술
*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가 있는 경우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며, 재무제표에 공시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음.
관련 법령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공시를 배제한 경우 등 특정 상황의 경우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기재 의무 배제 가능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핵심감사항목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기재할 핵심감사항목이 없다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술
* 특정 상황에서 감사인이 핵심감사항목으로 선정된 사항을 기술하지 않기로 한 경우 또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감사항목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 핵심감사항목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감사인은 해당 논리적 판단근거와 관련 감사증거를 감사조서에 문서화해야 함.
4)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결과보고 (지배기구유의사항레터)
감사인은 지배기구에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전달
* 지배기구가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서면 방식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해야 함.
3. 적용시기 및 기대효과
(적용시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 포함)부터 적용
* 검토보고서는 201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검토보고서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함
(기대효과) 실무지침 발표를 통하여 감사인은 핵심감사항목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적극 활용하여 적절성을 검증하고 핵심감사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투입법을 사용하는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향후 교육계획
(목적)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감사인 및 회사 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개최일자) ’16.2.18, 3.3, 3.29
(개최장소) 금융감독원(1회), 한국공인회계사회(2회)
(참석대상) 감사인 및 회사 재무담당자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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