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15% 상승

제주 16.48%로 최고 상승
강원은 2.21%로 최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29일 관보 게재)하였다.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6.4.29. 가격공시 예정)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15%로, 전년도 상승률 3.81%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 4.53%, 인천·경기 : 2.51%, 광역시 : 5.52%, 시·군 : 4.32% 상승

이는 제주, 울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 울산,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제주, 세종, 울산, 경상권은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강원, 충청·전라권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 별로는 제주(16.48%), 세종(10.66%), 울산(9.84%), 대구(5.91%), 부산(5.62%)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15%)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강원(2.21%), 충남(2.22%), 경기(2.47%), 대전(2.48%), 인천(2.77%)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각종 개발사업 및 외지인 투자증가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진척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경남) 및 각종 개발사업(경북)으로 인한 상승요인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재개발, 뉴타운 정비사업 재개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1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7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74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6.98%)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제주 제주시(16.21%), 울산 북구(13.21%), 울산 동구(12.67%), 부산 해운대구(11.10%) 순이었다. 

한편, 경기 파주시(0.31%), 강원 태백시(0.50%), 경기 고양일산서구(0.61%)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90,000호 중에서 2억5천만 원 이하는 169,317호(89.1%), 2억5천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7,977호(9.5%),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793호(0.9%), 9억 원 초과는 913호(0.5%)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다. 

5천만 원 이하 주택이 감소(89,637호⇒86,623호, 3.4% 감소)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철거 등이 원인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775호⇒913호, 17.8% 증가)한 것은 건축비 상승 및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3] 주택형태별 분포 현황 
일반적인 단독주택 85.6%(162,666호)과 다가구주택 10.5%(20,011호)이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1%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8%(7,182호), 다중주택(141호)이 0.1%로 나타났다.
* 다중주택 :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독립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 330㎡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주택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2월 29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2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8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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