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설사와 조선사 , 공사 진행률 공시 새 회계기준 따라야

사업장별…예외조항 신설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충당금 정보 등


출처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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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건설사와 조선사 등 수주기업들은 공사 진행률을 공시하는 새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변경안을 의결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원가 기준 투입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사업장별 공사 진행률과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충당금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에 앞으로 12월 기준 결산 법인은 올해 5월 16일 제출하는 1분기 보고서부터 사업장별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그간 수주기업들은 회사 전체의 누적 공사 수익과 원가, 미청구 공사만 공시해왔다. 하지만 수주기업의 특성상 사업장별 공사의 위험 요인을 시기적절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주기업의 회계 관련 공시 내역을 강화해 제2의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회계 절벽 사태를 막고자 새로운 회계기준안을 마련했다.

다만 발주자와 수주자가 계약 과정에서 비공개 합의를 진행했다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이 경우 기업은 비밀 유지 조항을 공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외부 감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 기준을 강화했지만, 산업에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 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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