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 등 '재개발구역', 쇼핑몰·호텔 건립 허용

전국 218개 재개발 사업장 수혜 예상
뉴타운 등 재개발구역 사업 탄력

한남뉴타운 재개발 구역 현황 


상업·공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재개발구역
출처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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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재개발 사업시 아파트 등 주택뿐 아니라 쇼핑몰·아파트형공장·컨벤션센터 등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던 일부 재개발사업들이 이로 인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전국에 준주거·상업지역이 포함돼 있는 재개발 사업 구역은 218개로, 이들 지역에 수혜가 예상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개정해 재개발사업의 건축 용도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용도지역상 허용하는 모든 건축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상업·공업·준주거지역 등이 포함돼 있어도 재개발사업의 건축 용도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상가)만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개발사업 지역의 용도에 맞는 모든 건축물 공급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재개발지역의 경우 의료시설이나 숙박시설, 아파트형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총 2052개 구역으로 재개발이 861개, 재건축 539개·주거환경개선 331개다. 하지만 재개발은 70.7%, 재건축은 59.8%가 추진위, 조합 이전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도정법 개정으로 복합개발이 가능해진 준주거·상업지역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장은 전국에 218개 구역이다. 이 중 서울이 57개 구역, 대구 57개, 경기 49개 구역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곳이 한남뉴타운 1재개발 지역으로 총 11만6000㎡ 중 준주거지역이 약 40%인 5만 3000㎡다. 따라서 이곳에는 아파트나 근린상가 이외에 대형 쇼핑몰 등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비즈니스호텔 등을 공급할 수 있다. 또 흑석역 바로 앞인 흑석1구역, 영등포 신길뉴타운 등 일부 준주거지역이 포함된 곳들도 업무빌딩 등의 건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장은 재건축과 달리 단독주택이나 상가, 공장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을 모두 없애고 주택과 근린시설만 지으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도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주로 역세권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대로변에 있는 재개발사업지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축 용도변경 작업은 지자체 도시계획 심의 변경 사항이어서 서울시 등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 국토부는 도정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통과시킨 뒤 6개월이나 1년 후 시행할 예정이어서 빨라야 내년 하반기 정비계획변경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도정법 개정안을 전면 개정해 기존 6개로 구분된 정비사업 유형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통합되는 사업은 대상지역 및 시행방식 등도 단일화할 계획이다. 저소득자 집단거주지역이 대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지역에서 시행한 주거환경 괸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폐합한다. 노후불량 건축물밀집지역과 상·공업지역에서 각각 추진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단일화한다. 나머지 재건축 사업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별도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정법에서 소규모 정비특례법으로 이동한다. XML:N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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