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대규모 민자사업 좌초 위기...시행자 이행보증금 미납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3천억짜리 사업한다며 18억 납부 못한 시행자

구의회 "능력 안 돼"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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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자가 사업 전제 조건인 이행보증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해 부산 영도구의 대규모 민자사업이 시작도 못 하고 좌초 위기를 맞았다.

구의회는 이행보증금도 제때 못 내는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며 사업협약을 당장 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영도구청은 영도구민의 숙원사업이던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며 떠들썩하게 홍보자료를 냈다.

사업시행자가 지난달 8일 구청과 맺은 협약에 따라 이달 12일까지 토지매입자금 378억원의 5%인 18억8천만원을 사업이행보증금으로 낸 것으로 알고 이런 자료를 낸 것이다.

그러나 시행자인 S사는 사업이행보증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약에는 정기예금증서, 보증보험서 등 유가증권을 현금 대신 제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S사는 이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애초 이행보증금 납부 기한은 지난달 17일까지였지만 S사의 요청으로 이번 달 12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이행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자 구청은 다시 29일까지 납부기한을 또 연장해줘 협약에도 없는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도구와 S사가 맺은 사업협약에는 납부기한 내 이행보증금을 내지 못하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도구 관계자는 "보험사가 S사에 시공에 참여할 건설사 2곳의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해 보증보험서 발부가 늦어지고 있다"며 "보험서 제출이 S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납부기한을 연장해줬다"고 말했다.

영도구는 29일까지 이행보증금이나 보증보험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협약 해지와 함께 S사의 개발사업자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박성윤 영도구의회 의원은 "S사는 구청에 사업준비자금 450억원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18억원에 불과한 사업이행보증금도 제때 내지 못했다"며 "3천억원짜리 대규모 사업을 맡길 만한 능력이 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영도구의회는 영도구에 사업협약 해지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은 2017년 말까지 매립지 2만3천670㎡에 호텔, 컨벤션, 웨딩홀, 온천, 쇼핑몰, 마리나 시설 등을 조성하는 민자사업이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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