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현장 소방감리제도' 대폭 개선된다

국민안전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19일 개정공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현장
책임감리 보좌 보조감리원 1인이상 추가
지난 21일부터 시행

출처 cna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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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현장에 소방감리제도가 개선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9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공포된 시행령에 의하면 본보에서 수차례 지적했던 대형현장의 소방감리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시행령 별표4에 의하면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현장에는 책임감리를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을 1인이상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초대형 현장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마다 추가로 1인씩을 추가배치하는 것으로 하여 연면적이 46만제곱미터라면 소방감리원은 소방기술사 1인에 보조감리원 4명으로 총5명의 소방감리원이 근무하게 되었다.
 
그동안은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든 50만 제곱미터든 1인만 배치하면 법적으로 만족하여 초대형 현장의 소방감리원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감리를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에 노출되곤 하였다.
[로컬투데이=서울] 김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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