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사업관리(CM)제도 전면 재검토..."CM at Risk로"

정부, CM at Risk 검토 등 글로벌 경쟁력 유도

국토부 “건설생산 체계 효율화 방안 일환 제도 개선 추진”

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CM제도 정비돼야” 촉구

TF 1․2단계 용역결과 발표 또 미뤄

민간CM실적 및 해외CM실적 인정 규제 완화 과제

‘민간CM 실적’은 곧 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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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진 중인 CM(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방안 정책이 전면 재검토 될 것으로 알려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CM제도 개선을 위한 1, 2단계 TF를 운용하며 작년 발표에서 이달 중순으로 미뤘으나 아직까지 불투명한 가운데 CM at Risk 검토에 들어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CM제도 개선 TF 결과가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현재 ‘지난 1년동안의 노력이 비용․시간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확대되고 있어 CM 발전방안 해법찾기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CM제도 개선 TF 결과가 CM진흥을 위한 대안으로는 매우 미흡, 고위직의 질책이 있었다”며 CM at Risk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혀 CM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CM at Risk에 대한 검토가 건설기술 차원이 아닌 건설산업 선진화에 부합하는 CM진흥책 마련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CM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토부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건설생산 체계 효율화 방안 일환으로 계약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CM at Risk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발주 등 아직까지는 가시화된 것은 없고 발굴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CM at Risk는 계약제도 개선 등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으로 발주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 등 건설산업 체계 개편 차원에서 검토 중인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4년 5월 건설기술진흥법 본격 시행으로 감리가 CM으로 일원화됐으나 업계는 감리와 CM에 대한 혼돈이 여전할 뿐만아니라 시장에서 당장 필요한 민간CM실적 인정 및 해외CM실적 인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초부터 민간CM실적 인정은 빠른 시간 내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해가 바뀌어도 고시 개정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업계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구)책임감리 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실적이 CM실적으로 인정되고 주택법․건축법에 의한 민간감리 실적 역시 인정되는 반면 민간CM실적은 입찰에서 제외되며 공공시장 진입 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 정부가 시장진입 차단은 물론 민간CM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기 때문이다.


CM제도 개선안 마련이 업계 불만 처리 차원이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CM제도 개선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라는 특성상 제도에 민감하기에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현재 운찰제로 전락한 CM발주 풍토 개선은 물론 진정한 의미의 CM발전을 위해 CM at Risk 시범사업 운영 점진적 확대, 글로벌 시장경쟁에 부합한 국내 여건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토일보 하종숙기자 hjs@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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