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민간사업자 첫 공모
1종 항만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
사업비 총 2200억원
경제적 파급효과 3.5조
인천신항 1단계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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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62만6000평 규모의 인천신항과 평택·당진항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분양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1종 항만배후단지를 민간이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규모는 약 2200억원으로 개발로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3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아래는 해양수산부의 고시 내용이다.
1종 항만배후단지를 조기에 공급하고,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인천신항 1단계 2구역 및 평택․당진항 2-1단계 신항만 지역에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할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공고명 :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 공모 공고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인천신항 1단계 2구역)
-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평택․당진항 2-1단계)
나. 위 치
- 인천신항 1단계 2구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인천신항 지역
- 평택․당진항 2-1단계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준설토 투기장 일원
다. 면 적
라. 사업추진방식 :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 등은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사업비(항만법 시행령 제19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공공시설지구 제외)
※ 사업면적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계획 또는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신청 자격
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단독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나. 사업계획 제출 접수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상실되지 아니한 자
다.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공모일 현재「항만법 제59조」및 같은 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거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1조의 2」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한 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조
4. 공모일정
가. 사업설명회 일시 / 장소
나. 질의서 접수 : 2016년 2월 22일(월) 09:00 ~ 2016년 2월 26일(금) 18:00까지
다. 사업참가의향서 접수 : 2016년 3월 7일(월) ~ 2016년 3월 11일(금), 10:00 ~ 17:00까지
라.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6년 6월 21일(화) 10:00 ~ 17:00까지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6년 7~8월 중 (예정)
※ 선정 발표일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임
바.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5. 기타사항
가.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설명회시 배포하는「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고, 공모지침서 등의 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설명회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신청 예정자는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마. 문의․안내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안내전화 044-200-5962)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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