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본격 수사에 나서

카테고리 없음|2016. 1. 23. 23:38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고발 건 조사

특정 업체 특혜 제공 1조원이 넘는 손실 발생


2009년  10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철도빌딩에서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사진 왼쪽)

과 김기병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이사가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추가

합의 조인식'을 갖고 사업변경안에 합의했다.ⓒ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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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난 21일 코레일 서울본부를 찾아 계약서 등 사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레일에 자료 요청을 해 계약서와 협약서 등의 자료를 임의제출로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코레일 자료 확보는 지난해 12월말 용산 개발을 추진했던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한 고발 건에 따른 것이다. 


고발인들은 허 전 사장이 개발사업에 참여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코레일에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료 제출에 앞서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사업 당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주목받았던 용산 개발사업은 사업비 규모만 3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말 코레일의 주도로 시작된 이 사업은 옛 철도 정비창 부지에 국제 업무,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됐지만 6년 만인 2013년 무산됐다.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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