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차량은 기대수명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조항 삭제해 논란

'철도차량 기대수명 이상 사용불가' 조항 삭제 논란

“안전 우려” “규제 완화” 의견 엇갈려

국토부 "안전진단 통과했는데도 무조건 폐기는 옳지 않아"

업계 "차량 노후화로 사고 위험"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행정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예고안에 포함됐던 ‘철도차량은 기대수명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해 논란이다.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철도차량을 무기한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철도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지하철 전동차의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철도차량을 몇 년 이상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폐기할 필요는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행정규칙에서 사라진 ‘기대수명’ 제한

철도차량 내구연한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부터다. 당시 15년이던 내구연한은 25년으로 늘었다. 내구연한은 2000년에 30년, 2009년에 40년이 됐다. 2014년에는 철도안전법상 내구연한 관련 규제가 없어졌다. 대신 ‘기대수명’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기대수명은 차량 제작 당시 기대했던 성능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철도사업자는 제작사에 발주하면서 기대수명을 제시하는데, 통상 25년 안팎이다.


지난해 10월15일 발표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행정예고안에는 기대수명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행정예고안은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을 등록·인수 취득한 지 20년이 되면 해당 차량에 대한 평가를 해 차량의 수명을 예상하는데, 이때 예상치는 기대수명을 넘길 수 없다”고 규정했다. 철도차량을 기대수명 이상 쓸 수 없도록 못 박은 셈이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고시된 기술기준에는 관련 조항이 사라졌다. 대신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만 통과하면 무기한 쓸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안전 우려” “규제 완화” 의견 엇갈려

철도업계는 정부가 지하철 전동차 노후화를 사실상 묵인했다고 비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전동차 9016량 가운데 23%인 2103량이 20년 이상 된 차량이다. 이 가운데 25년 이상 사용한 차량도 140량 있다. 장비 및 차량 노후화와 관련된 지하철 사고는 지난해 5건, 올 들어서도 벌써 2건이 발생했다. 지난 6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발생한 사고도 고속도차단기 부품이 노후화되면서 일어났다. 사고 차량은 제작된 지 23년 된 차량이었다.


여객선과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에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데 철도만 관련 규제가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연안여객선은 여객전용은 30년, 여객·화물겸용은 25년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의 내구연한은 최장 11년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을 정하면 철도차량 운영자가 내구연한 혹은 기대수명이 도래할 때까지 차량 상태와 무관하게 전동차를 운영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상태가 나쁜 차량의 도태 시기를 늦추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는데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과잉 규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케이콘텐츠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