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지자체 과도 규제로 발목

100kW급 이하 소규모에도 대형발전 허가조건 적용

"부지 찾기 힘들다"


100kW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사업을 할 때 화력발전 등 대형발전소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출처 blog.hanwhaday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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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기후변화 총회이후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규제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

특히 주민피해가 거의 없는 설비용량 1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도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등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하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담양, 화순,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신안, 고흥 등 전남도 9개 군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국도, 지방도, 군도 및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에서 100m~1000m이내(지역별 거리차이가 있음)에 발전소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고 있다. 

담양군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5조에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안 △10호 이상 취락지역, 주요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엔 발전시설이 입지할 수 없다.  

또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등을 고려해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m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울타리(휀스, 차폐목 등)를 설치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순군도 이들 규정외에 △10호 미만의 취락지역의 경우 250m안에 입지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발전시설을 둘 수 없도록 했다. 또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3m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차폐수 및 차폐막을 설치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남군은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남군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일정비율 이상 채용 △지역기업으로부터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시 우선 매입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농수특산품 우선 구매 등) △개발사업 시행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 등이 그것이다. 

무안군는 이들 규정 외에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죽목(竹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지자체의 행위가 과도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홍기웅 전국 태양광발전 사업자 연합회 비상대책위 공동대표는 "상위법에 상반된 지자체 운영지침으로 태양광산업을 발목잡고 있어서 너무나도 많이 시달려온 소규모사업자로서는 태양광 부지를 찾는 것이 더욱 더 힘들다"고 말했다.  

"현 정권 들어서 창조경제 일자리 등등을 외치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자체까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만들어 외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말했다.  

참고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소’라는 이름으로 적극 권장되고 있으며,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버스 정류장에까지 태양권 발전소를 세우고 있는 한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펀드도 모집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보다 이로운 점을 인정하면서도 태양광의 경우 토지가 필요하고 풍력의 경우 소음 문제가 있어 주민 설득이 힘들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설치가 늘어나며 그린VS그린 논쟁이 종종 불거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차선 책인 만큼 지자체와 사업자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며, 특히 지자체의 전향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 안희민 기자ah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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