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는?
국토부,『2015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평가
최우수기관(경상남도),
우수기관(서울시, 세종시) 선정
경남도청 전경 사진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BWgB&articleno=15843404&categoryId=435349®dt=200802142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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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국 17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실시한『2015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최우수기관, 서울시와 세종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국토부가 ’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금번 평가대상은 건축정책 이행충실도(50점), 임의 규제정비(20점), 민원처리 노력도(20점), 창의적 건축행정(10점) 등이며 ’17개 시·도에 대해 상대적 평가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임의규제 등)정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우수기관으로 경상남도, 우수기관으로 서울시와 세종시를 각각 선정하였다.
우수기관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 기관인 경상남도는 “Top Speed 민원처리*”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으로 ’14년 1,176건에서 ’15년 862건으로 건축 민원 수가 대폭 감소(△ 27%)한 점과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경관조례 등)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기에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 건축관련 진정민원 처리기한 단축(7→5일, 2일 단축) 등
** 건축법령 운영 및 집행에 대한 민원처리 적법성 여부(광역 및 기초 지자체 설치)
우수기관인 서울시는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21건*)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 다락설치 불가, 다락의 최고 높이 1.8미터 제한(가중평균 높이로 규정), 주거용도 지하층 설치 제한 등
우수기관인 세종시는 “알아두면 유익한 건축알림이”를 제작·배포하여 시민에 다가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이번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결과, ’15년 9월말 기준(점검시 기준), 대부분의 지자제가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임의기준 등)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총 1,171건* 중 1,063건을 정비(달성 91%)하여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되었다.
* 법령부적합 건축조례 1,065건, 과도한 심의기준 53건, 임의건축기준 53건
또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울러, “건축사 민원 상담실 운영(서울 등 다수)”, “건축인허가 행정처리 알림(SMS) 서비스(세종)” 등 지자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축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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