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진흥지구(관광사업) 지정기준, 2,000만물 이상으로 상향 조정
투자금액 5백만불로 일률 적용
업종별 특성, 지역 여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성산일출봉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반영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1. 25일부터 조정하여 운영한다.
이는 그동안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은 투자금액이 일률적으로 미화 500만불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어 업종별 특성이나 지역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상향 조정되는 분야는 관광관련 사업 10개업종으로,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등이 해당된다
그 밖의 대상사업의 지정기준은 기존의 미화 500만불로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 25일 개정 법령 시행으로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관광사업에 편중*된 부작용을 해소하고, 관광사업에 대한 고급화 및 규모화를 도모하여 도내 관광사업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전체 48개소 중 관광사업 41개소(85.4%)
이와 더불어 투자진흥지구 관리권이 JDC에서 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과 관리를 일원화시켜 사후관리의 내실화를 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투자 3원칙』에 맞춰 “환경보호”, “투자 부문간 균형”, “제주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별 업종을 조정하고, 투자금액 기준을 세분화하는 사항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사업 분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미화 2,000만물 이상으로 상향 조정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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