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일산대교, MRG 지급 중단 소송에서 경기도에 승소

경기도, 2013년도분 41억여원 지급해야

법원 "유예, 거부 규정 없어"

24년간 1,600억원 보존해 줘야

“MRG에서 SCS로 변경해야”


일산대교 출처 이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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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도로 일산대교가 최소운영수입보장비(MRG) 지급을 중단한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3년도분 최소수입보장비 41억여원을 일산대교 측에 지급해야 한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오민석)는 19일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하고,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41억9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지급액에 대해 지난해 1월1일∼4월24일까지는 연 2.9%, 4월25일∼9월30일까지는 연 20%, 10월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는 통행료수입이 미달할 경우 피고가 재정지원을 해야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지급을 유예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와 피고 사이 협약에는 후순위 차입금 조달을 통한 자본구조 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하는 일산대교는 2008년 5월 개통한 민자도로로, 민간자본 1485억원과 도비 299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됐다. 건설 당시 경기도는 2038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로 계약했다.


이후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2009년 차입금을 기존 10.5%의 고금리에서 7.25%의 저금리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자금 재조달 계획을 도로부터 승인받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이율 후순위 대출약정으로 361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도는 차입금 금리가 6∼13%에서 20%로 오른 사실을 발견,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일산대교 측이 이를 어기자 “협약을 위반했다”며 2013년분 최소수입보장비 4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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