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편입 매수청구권 확대...국가에 건물·수목 매수청구 가능

기존 토지 외 건축물 등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가능

7.20부터 본격 시행 

국민재산권 보호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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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 외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고,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 시 징수하는 허가수수료가 폐지되어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15.12.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6.1.19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 외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확대하였다.

* 하천구역 매수청구절차 : 토지 소유자가 하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 → 하천관리청은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 →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정평가를 거쳐 매수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면 재산가치가 있는 토지상 각종 건축물이나 수목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해져 국민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그간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관련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허가 수수료 납부의무 폐지 

하천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각종 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허가 수수료를 폐지하여 수수료 징수로 인한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였다.

* 허가수수료 :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시 공사비의 1/1000을 허가 수수료로 징수하는 제도(공사비가 1천만 원인 경우 1만 원의 허가 수수료를 징수)


③ 정기적 하상변동조사 실시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상의 시·공간적 변동 특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하천의 홍수소통능력이나 하천 구조물 등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기 파악과 대처가 용이해져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해진다.

* 그간 하천관리의 기초가 되는 하상변동자료는 10년 주기의 하천기본계획에 의존하여 홍수 등으로 변동되는 하천의 바닥특성을 적기 파악하기에는 미흡


⇒ 정기적인 하상변동조사의 구체적인 실시대상 및 방법, 실시주기(예: 2년)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계획 


④ 위탁수행자의 부정행위시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 마련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손실보상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소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되는 하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익 강화와 보다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기대되고,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마련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6.7.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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