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의무 적용, "변별력 강화 수단 정착돼야" - 하종숙 한국건설신문
올 하반기부터 시행
건설산업의 한단계 도약 기대
신기술 진입장벽 5월부터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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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건설신기술 우선 적용 및 공무원 감사면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건설신기술 적용 의무화는 건설기술 발전 뿐만아니라 건설산업의 한단계 도약을 기대케 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건설신기술 적용 의무화’는 신기술 활성화로 건설사업 효율화는 물론 건설기술 발전을 가속화,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에 일익을 담당하는 첨병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건설산업 발전에 있어 건설기술의 무게감을 차치하고 언급할 수 없음은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에 제도권 내 수용은 의미가 배가되고 있다.
건설신기술 적용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안.
기업이 시간과 예산 투입 등 투자 속에서 건설신기술을 개발, 어렵게 신기술 지정에 성공하더라도 현장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장되는 위험을 감내했기에 건설신기술 개발에 주력해 온 기업 입장에선 이번 결과가 기업의 건설기술 개발 의욕 고취를 가속화하는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건설신기술을 어렵게 지정 받은 후에도 설계에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발주처 담당자들이 특정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따른 특혜 시비 문제 및 민원제기로 인해 감사 대상이 돼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발주처의 건설신기술 적용 미흡은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건설기술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때문에 공무원 감사면책은 관련 공무원의 소신있는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아니라 건설신기술 활용 확대로 이어지며 공공예산 효율적인 운용에 일익을 담당, 큰 변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1일 자로 고시한 계약예규는 신기술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에 있어 건설신기술 활용 극대화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재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 LH 등 정부 산하기관 역시 이에 부합하는 계약예규 개정이 잇따를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건설신기술 적용 의무화’가 당연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반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차단 및 관리 또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수주전에서 자칫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하는 일부 기업체의 만행(?)이 돌출될 수 있다는 것.
건설신기술 적용 확대는 기업체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수단이자, 기업경쟁력 제고, 건설산업 발전 유도,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만 정착돼야 한다.
건설신기술 활용이 국내 건설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시장에서 우위의 경쟁력을 점할 수 있는 수단으로 거듭 도약하길 기대한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hjs@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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