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총회 금지' 가처분 법원에 신청
“우리는 시공자 선정을 원합니다”
조합원 1218명 등 2900여 명 법원에 탄원서 제출
부재자투표율 72%
청천2구역 재개발 사업 위치도 출처 다음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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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천2구역 재개발 시공권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띤 가운데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 총회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지난해 12월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2곳이 제안서를 제출한 가운데 현대건설이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조합은 지난해 12월 29일 대의원회를 열어 2개 사를 총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오는 17일 열기로 했다.
특히 각 사의 논리가 상반된 가운데 조합은 이날 양측의 논리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사비와 발코니 무상 확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대림산업의 ‘이사비용 1000만원 무상 지급’과 현대건설의 ‘일반 세대 발코니 확장’이 이번 수주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사비의 경우 공사비에 포함된 항목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의 경우 ‘대여 300만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 조합은 공문을 통해 의견을 물었고 현대건설은 공문을 통해 ‘이사비=무이자’라는 답변을 했다.
또한 대림산업이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조합원 세대에만 적용하고 임대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이와 관련해 대림산업 측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와 관련해 입찰 지침에 명확히 전 세대에 적용하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을 위한 제안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조합에서 전 세대에 발코니 확장을 원한다면 당사는 조합의 의견을 수용,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제출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이러한 각 사의 공문이 공개됐고 이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가 다뤄졌다. 그 결과, 90% 이상이 각 사의 공문을 수용해 조합 입찰비교표에 적용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현대건설은 법원에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입찰 조건 변경을 문제 삼은 것이다. 특히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입찰 조건을 변경한 만큼 이번 시공자 선정 입찰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파장을 낳고 있다.
현대건설의 법적 대응으로 또다시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하면서 조합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실제로 청천2구역 다수 조합원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15년간 사업이 진행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직접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현대건설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사업이 중단이 되면 우리 청천2구역은 주택도시기금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해 또다시 사업이 장기간 표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조합원들은 인천지방법원장 앞으로 현대건설이 제기한 ‘청천2구역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에 대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탄원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전체 1493명 중 1218명(82%)에 달하며 이들의 가족 등을 포함하면 약 2900명이 이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부재자투표 결과, 전체 1493명 중 1072명(약 72%)이 참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워 이번에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조합원들의 민심이 그대로 표출됐다.
청천2구역 조합 관계자는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조합원 3명만 동조했고 1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가처분 신청 취하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며 “장기간 사업이 중단됐다가 뉴스테이로 겨우 돌파구를 찾은 재개발사업이 대형 건설사의 가처분 신청으로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는 업계에서도 드문 사례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수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총회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의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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