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예래단지 대출 미상환 땐 토지 매입

JDC, 예래단지 대출 미상환 땐 토지 매입

오는 20일 만기 앞두고 예산 1100억원 확보

사업자측 사업 철수, 소송 확대 등 가능성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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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신 1070억원을 갚고, 사업부지의 85%를 매입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JDC는 이를 위해 1170억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철수하고 막대한 소송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려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상당한 파장(본지 11일자 1면 보도)이 예상된다.


JDC는 13일 올해 사업과 관련해 휴양형주거단지 정상화 관련 사업비 117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래주거단지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와 JDC, 채권단인 대주단은 2013년 9월 1단계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1650억원 규모의 대출을 약정했고, 오는 20일이 만기 시점이다.


 


 당시 토지 매매계약에는 버자야제주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만기일까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JDC가 1070억원에 2단계에서 9단계 사업 부지를 매수하고, 그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의 실시계획 인허가 처분 무효 판결로 사실상 공사가 중단돼 사업자 측의 대출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JDC는 대주단이 채권 회수 절차가 진행되면 1070억원을 상환해 토지를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JDC가 매입하는 토지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1단계 부지를 제외한 2~9단계로 전체 사업 부지의 85%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사업자 측이 예래주거단지 사업에서 철수하고 2차, 3차 소송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한욱 이사장은 “아직은 기한이 남아 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버자야측에서는 전체적인 소송 금액을 5조12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버자야제주는 JDC에 3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사 중단 장기화, 수천억원대 소송, 제도개선 지연, 대출 만기까지 제주지역 제1호 외국인투자지역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제주신보 강재병 기자 |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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