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전력공급 변환소' 건축허가 갈등 지속
5개월째 제자리걸음
충청남도 행심위,
한전에 "주민피해 우려...합의해오라"
화해 법적권한 없는데도 고집만
충남도 "민원 얽혀있는 문제라서"
한전, 연간 1천210억원의 피해로
소송 제기 상태
출처 semi.org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변환소의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을 요구한지 5개월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적근거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조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수 차례에 걸쳐 해당 민원을 유보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 평택공장 등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필수 시설이다.
12일 한전과 충남 등에 따르면 오는 2018년까지 준공키로 했던 충남 당진시 송압읍 아산국가산업단지내 북당진변환소가 당진시의 건축허가 반려로 사업 착수를 못한채 장기 지연되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2014년 11월 한전이 접수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해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려했다.
이후 한전은 주민협의를 마치고 지난해 4월 건축허가를 재신청했지만, 당진시는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이 미반영 됐다는 이유로 또 다시 거부했다.
적법한 절차와 법적근거가 충분히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반려를 위한 명분 찾기에만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결국 한전은 지난해 8월 충청남도에 당진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전이 도에 제기한 해당 안마저 화해조정이라는 명분없는 조치로 수개월 째 유보상태로 묶여 있다.
충남도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9일 해당안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11월 증거자료 등을 보완해 재요구에 나섰지만, 행정심판위는 ‘양 기관간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유보 결정을 내렸다.
요구된 안에 대해 심리를 진행해야 할 기구가 법적근거에도 없는 화해조정에 나선 것이다.
해당 요구안건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열린 행정심판에서도 상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오는 19일 예정된 행정심판에서도 안건상정이 제외된 상태다.
한전 관계자는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에서는 화해권고 권한이 없는데도 당진시와의 협의를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유보하고 있다”면서 “법률상으로 당진시의 건축허가 반려 사유는 부당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국책사업이고, 민원이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 기관간이 협의해 풀어가야 한다”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하지 않고 계속해 유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지연으로 고덕산단 전력공급 추가비, 착공지연보상, 준공설비 미가동 손실 등 연간 1천210억원의 피해를 입게됐다며 지난해 11월 20일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부일보 천의현·조윤성기자/mypdya@joongboo.com
케이콘텐츠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