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 4구역, SH공사 “재정비 리츠” 첫 시범사업구역 선정
현대건설과 12일 업무협약 체결
SH공사 직접 참여
오도 가도 못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패러다임 전환
1조 5천억원 규모
양평 14구역 등 다른 구역에서도 사업 요청
SH공사 “재정비 리츠”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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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재정비 리츠” 첫 번째 시범사업구역으로 제기 4구역을 선정, SH공사, 재개발추진위, 현대건설과 12일 오전 11시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기 4구역은 지난 2009년에 관리처분계획을 승인 받아 주민 약 60% 가 이주하고 약 30%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지난 2013년 5월 조합이 대법원의 조합 무효 판결을 받아 재추진이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지역의 슬럼화는 가속되고 주민 다수가 신용불량자로 전락되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재정비 리츠”는 공공주체인 SH공사가 참여하여 재정비사업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 하도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비사업 방식이다. 일반 분양 물량을 리츠가 일괄 매입하기 때문에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건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분양 광고·홍보비, 분양 대행사 경비 및 분양보증수수료 등이 대폭 절감된다. SH공사는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 400여 세대를 일괄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사는 사업이 예측 가능해져 미분양 리스크가 사라지고 설계·감리비 등 각종 부대비용이 절감된다. 주민들은 주민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므로 시공비 인상이나 미분양에 따른 추가 부담금 문제가 없어진다.
기존의 재정비 사업 방식은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사업자로 조합원과 서울시(재개발의 경우)가 매입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일반에 분양하여 사업비를 조달하던 방식이었다. 그러나 재정비 리츠 방식은 조합과 SH공사가 공동시행자가 되고 리츠를 설립해 일반분양분을 리츠가 사업 착공 전에 일괄 매입하여 8년 이상 임대운영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월세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SH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SH보유 임대주택을 활용하거나 보유 토지에 모듈러 주택을 지어 재정비 사업기간 동안 임시 거주지로 제공할 수 있어 ‘순환재개발’ 사업이 가능해 진다.
이러한 사업방식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양평 14구역 추진위원회는 추진위 의결을 통해 SH공사가 ‘재정비 리츠’를 설립해 재정비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다른 2~3개 구역에서도 사업검토를 요청한 상태이다.
SH공사 변창흠 사장은 “제기 4구역에 재정비 리츠를 통한 사업 방식이 적용되면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지난 2009년 관리처분계획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므로 조합원, 건설사, 투자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 될 것이다”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사업이 될 수 있고 제기4구역과 같이 공공의 지원을 통한 정비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한 지역을 정상화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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