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 근로자, '1인당 하루 4천원 퇴직금' 잊지마세요”

일용직 건설근로자 위해 1997년 설립된 유일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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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철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부장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해 1997년 설립된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2013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지정된 이후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익철 대전지부장은 “대전·충남에 9만7700여명의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있으며, 자신의 공제부금 적립금을 스스로 확인하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설명한다면?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간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위해 1998년 민간건설단체가 설립됐다. 2013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독립해 명실상부 일용직 건설노동자를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건설근로자의 공제부금 적립 사업장 대상은? 

3억원 이상 공공 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 공사 건설 현장은 건설근로자 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됐으며 그러한 현장에서 일한 일용직 노동자는 1인당 하루 4000원의 퇴직금(공제부금)이 쌓인다. 이는 퇴직금의 수혜대상이 되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공제부금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1년 252일 이상 적립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60세 이상 되면 조건 없이 지급한다. 


자신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텐데? 

건설근로자 본인이 공제에 대상이 됐는지 안내하고자 1년에 한 번씩 우편을 대상 주소에 보내고 있다. 건설근로자들 주소가 자주 바뀌고 처음부터 잘 못 입력해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건설근로공제회(☎1666-1122)에 전화하면 자신의 공제 적립 일수와 최근 적립일을 안내받을 수 있다. 민간기업은 100억 이상의 현장만 대상이기 때문에 자신이 일한 곳이 공제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일하고도 적립되지 않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 위한 제도이므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자신이 근로하고도 적립되지 않은 게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공제회에 알려줘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중도일보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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