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발주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확인 '의무화'
이정현 의원 발의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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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의무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지난해 10월8일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일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상대적 약자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이정현 의원은 “현행법상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당사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임차인(건설업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임차인이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해 일부 건설기계의 경우 계약서 없이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실정”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지시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여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며 계약서 작성 정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먼저 업계 일각에서는 발주자가 임대차계약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양벌제의 부담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갑’인 건설업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못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이 적발될 경우 건설업자와 함께 처벌을 받아 형평성에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이 의무화되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활성화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계약서에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기록하도록 수정됐다.
법 마련을 위해 노력한 전국건설기계연합회 김종성 회장은 “현행법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은 기본이지만 약자인 건설기계사업자의 요구는 무시되고 체불을 당한다. 고민 끝에 이정현 의원에게 협조요청하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국토부가 관심을 가져줘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올해도 발주처가 지급보증서 발급을 확인하는 법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태원 의원이 발의했던 발주자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의무 확인 관련 법안은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토부가 제출한 규제 개선안도 통과됐다. 먼저 현재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변경된 건설기계 조종사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실을 신고해야 했으나, 이를 폐지한다.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규정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건설기계를 양도·양수하기위해선 건설기계 양도인은 해당 사업 폐지신고하고, 양수인은 신규 등록하던 절차를 폐지한 것이다.
대신 양수인은 양도인의 건설기계사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합병의 경우에도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검사대행자 지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건기법에 따른 검사업무 규정의 국토부 장관 승인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요건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업무 규정’을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불법 등록번호표 제작,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을 거부할 경우 기존엔 지정 취소 처분밖에 없었지만 개정안은 지정취소와 6개월 이내 사업정지도 가능토록했다.
건설기계신문 정일해 기자 jih0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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