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 1종 및 2종 시설물

시설물은 관리의 중요도에 따라 1종과 2종 시설물로 구분된다.


1종 시설물

500m이상 교량, 1000m이상 터널, 다목적댐, 5만톤급이상 갑문시설, 21층이상 건축물 등 대형·특수시설물로서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령이 정하는 시설물(6,220개)



2종 시설물

1종시설물외에 100m이상 교량, 터널, 항만, 댐, 16층이상의 건축물, 5,000㎡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등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령이 정하는 시설물(17,560개)

출처 국토부


구     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1. 도로


 · 교량



 · 터널



 · 지하차도



 · 복개구조물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최대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선 이상의 터널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



   폭 6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고속도로·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연장 1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
 


 2. 철도

 · 고속철도
 · 도시철도

 · 일반철도
   - 교량


   - 터널

 




   교량·터널 및 역사
   교량·고가교 및 터널

   트러스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역사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3. 항만


   갑문시설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시설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이상)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류시설 


 4. 댐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1종시설물외의 지방상수도전용댐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


 5. 건축물













 · 지하도상가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도상가
 


 6. 하천


   하구둑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제방 및 그 부속시설(수문을 제외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있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의 수문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있는 국가·지방1급하천의 수문
 


 7. 상하수도·폐기물매립시설


   광역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공업용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폐기물매립시설(매립면적 4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상수도

   하수처리장

   매립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매립시설


 8. 도로·철도·항만·댐 또는 건축물의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이상인 절토사면
 


 ※ 비고 :
    1.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소방설비·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 하지 아니한다.

    2. 교량의 "최대경간장"이라 함은 한 경간에 대하여 교대와 교대사이(교대와 교각사이)에
        대하여는 상부구조의 단부와 단부사이 거리를, 교각과 교각사이에 대하여는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중에서 최대값을 
       말한다.

    3.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라 함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 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구조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산정한다.

    5. 건축물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2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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