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 1종 및 2종 시설물
시설물은 관리의 중요도에 따라 1종과 2종 시설물로 구분된다.
1종 시설물
500m이상 교량, 1000m이상 터널, 다목적댐, 5만톤급이상 갑문시설, 21층이상 건축물 등 대형·특수시설물로서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령이 정하는 시설물(6,220개)
2종 시설물
1종시설물외에 100m이상 교량, 터널, 항만, 댐, 16층이상의 건축물, 5,000㎡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등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령이 정하는 시설물(17,560개)
출처 국토부
구 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교량의 "최대경간장"이라 함은 한 경간에 대하여 교대와 교대사이(교대와 교각사이)에 3.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라 함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 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4.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산정한다. 5. 건축물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2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
케이콘텐츠
k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