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사업개요)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이자의 일부를 보조


(이자지원) 에너지성능 개선정도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라 2~4%를 5년간 지원


*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외측창 전체에 적용(단, 1㎡ 미만 창호 제외)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임


(대출한도) 비주거건물 50억원(1동당),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2천만원(1세대당), 단독주택 5천만원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신청의 최소한도는 비주거 2,000만원, 주거부문 300만원이며, 대출 신청은 10만원 단위로 함


(지원대상) 단열 및 창호개선(필수), 에너지 절약장치, 신재생에너지 등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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