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올 연말까지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시행
1년간 한시적 효력 연장에 따라
용적률·부설주차장 특례 등 종전대로 적용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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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5년 12월 31일(목)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숙박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토)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12월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숙박특별법」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방한여행만족도를 개선하여, 관광수지 적자 해소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되었다.
이번 연장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호텔 건립을 계획 중인 사업체들은 「숙박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용적률 및 부설주차장 특례, 부대시설 허용, 대부료율 인하, 조건부 사업승인 허용 등을 종전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 연장법안 적용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투자자는 총 16개 업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업체들은 주로 중소업체”라고 밝혔다. 이 사업체들이 용적률 혜택을 받을 경우 총 1,048실이 확충되고, 1,719억 원의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2,7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투자자 는 민원·지자체 등을 통해 확인된 최소치로 그 이상의 효과가 기대된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지난 12월 22일(화)에 시행된 「관광진흥법(학교 인근에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입지허용)」과 이번 「숙박특별법」 연장을 계기로 외래객이 선호하는 양질의 관광호텔이 건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대기투자자들이 사업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는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융자 지원을 통해 호텔 신축과 개·보수에 대한 자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 일몰연장에 따른 사업자 혜택>
(용적률 완화) 호텔에 대한 용적률 적용범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 최대 500% 완화(서울시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호텔건립 시 134㎡당 1대를 300㎡당 1대로 완화
(부대시설 허용범위 확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시내 면세점 등 부대시설 허용
(공유재산 대부료율 인하) 호텔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의 50%까지 감액 허용
(조건부 사업승인 허용) 호텔 사업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이를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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