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뉴욕 타임스퀘어(Time Square)' 생긴다
개정 옥외광고물법 공포,
광고물 명소 조성
미국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출처 manhattanhoteltimessqu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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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와 같은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창조도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6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타임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그 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하여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또한,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크기 등 허가 및 신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산업 지원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광고물을 활용한 창의적으로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없이 바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현행 법률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만 있어 강력히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금지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통신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였다. 또한, 풍수해 등에 대비해 시장 등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음란·퇴폐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김두수 (02-2100-4374)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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