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
건축사 예비시험 폐지...2019년까지 시험 존치
학위취득·실무 3년후 자격시험 응시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
건축사 시험 절차 개정
* 국토부는 건축사 자격시험 준비생들을 위해 2019년까지 예비시험을 치룰 수 있게 했으며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관련사이트
https://www.kira.or.kr/jsp/main/05/06.jsp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건축전공) 「건축사법」<법률 제10719호, 2011.5.24> 제15조
- 대학교 :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전문대학 : 졸업일 이후 2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 졸업일 이후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학원 :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건축사법」부칙 <법률 제10756호, 2011.5.30> 제5조
(건축비전공) 「건축사법」부칙 <법률 제10756호, 2011.5.30> 제5조
- 건축분야 기술사 : 자격 취득자
- 건축분야 기 사 :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 통상 3년 이상 실무경력 있는 자
- 건축분야 산업기사 :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 통상 5년 이상 실무경력 있는 자
* 졸업예정자
시험일을 기준하여 대학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 최종학년 1학기를 마치고 포함한 자
■ 건축사예비시험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건축사법시행령」부칙 <법률 제23821호, 2012.5.30> 제7조
(시험과목)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객관식 선택형 4지선다)
- 40문항씩 총 160문항 출제, 160분 연속 실시(10:00~12:40)
(합격기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 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 시 합격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 「건축사법」부칙 <법률 제10756호, 2011.5.30> 제3조
-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인증 5년제 건축학과 졸업자는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2019년까지 합격자에 한해 2026년까지 자격시험 응시가능
(실무수련완료자)「건축사법」제13조,「건축사법시행령」부칙 <법률 제23821호, 2012.5.30> 제4조
- 건축사사무소 실무수련 신고 후 시험 전일까지 실무수련이 완료*된 자
* 실무수련 완료 자격
- 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대학원 이수자 : 실무수련 4년 이상
- 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대학원 이수자 : 실무수련 3년 이상
(외국건축사면허․자격취득자)「건축사법」제13조
-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시험과목의 면제 : 「건축사법시행령」제8조
- 외국건축사면허․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사자격시험 과목중 1교시 대지계획을 면제한다.
■ 건축사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건축사법시행령」제9조, 제11조
(시험과목) 대지계획, 건축설계1(평면설계), 건축설계2
- 3과목(3교시), 9시간 시험 실시(09:00~19:30)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시험 직후에 시행되는 연속 3회의 시험에서 그 60점을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 과목합격 인원(2014.2.18현재) : 총 2,118명(1과목:1,264명, 2과목:854명)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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