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House Remodeling) 개요 및 절차


리모델링 개념 출처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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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House Remodeling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 행위(주택법 제2조제15호)


<현행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허용되는 증축범위>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30%(85㎡이하는 40%), 공용부분은 별도 증축가능

세대당 증축가능 총 면적범위에서 세대수 증가(기존 세대수의 15%이내) 증축가능

 수직증축은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 범위에서 가능


현행 리모델링 추진절차(‘14.4.25 수직증축 시행 기준)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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