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시범 구축사업’ 완료
지하시설 6종 포함 구조물 지반정보 등 총 15종 구성
내년부터 2단계로 나눠 진행 3년간 지자체 85곳 구축
출처 건설기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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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나 지반함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지반침하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올해 지하공간통합지도 시범구축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 2013년도부터 도심 내 지반침하나 지반함몰 등이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지반함몰과 인천 중구 등 수도권 지역에서의 사고가 증가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반침하 예방대책 마련’을 추진한 결과 얼마 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반침하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
지하공간 개발 활용 증가세 ... 지하안전 사고 풀 ‘핵심 정보’ 평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은 정부의 ‘지반침하 예방대책 마련’ 중 기반 핵심정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3차원 기반의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과 이를 운영·활용할 수 있는 활용체계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시작으로 올해 4월 공청회를 통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이후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시범구축사업은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부산 해운대구, 대전 서구, 세종시 일부 등 4개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지하공간통합지도 DB와 시스템 표준화, 구축방법, 구축 프로세스 등을 정립,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크게 지하 공간정보, 지표면정보, 지상 공간정보다. 그 중 핵심이 되는 지하의 공간정보는 지하시설물 6종 포함,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의 총 15종이 구축될 예정이다.
구축되는 지하시설물은 지하공간에 매설돼 있는 상·하수도, 전력, 가스, 통신, 난방 등 6종이고, 지하구조물은 지표면 아래 구축되는 구조물 관련 정보인 공동구, 지하철, 지하보·차도,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 6종이다.
또한, 지반정보 3종은 토층, 암층 등 지하지층에 관한 시추, 관정, 지질로 구성된다. 지표면정보는 수치표고모형(DEM)과 항공사진으로 구성되고, 지상 공간정보는 건물정보로 표현돼 지상·지하를 연계한 진정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구축방안
국토부의 구축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지하시설물 정보는 현재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통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사업단이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2차원 지하시설물 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3차원 지하시설물 정보의 경우 2차원 지하시설물 정보를 3차원 모델링과 심도정보를 활용·구축해 지하시설물 정보 구축비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반정보의 경우에서도 현재 전국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시추조사 성과를 GIS기반의 시추정보로 구축·관리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를 통해 관정정보와 지질정보를 연계·통합하는 허브역할과 3차원 지반정보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하구조물 정보의 경우 전산화 관리가 현재까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정보이고, 지하구조물 관련 정보의 경우 종이도면과 이미지도면이 대부분이며, 존재하고 있는 도면 또한 존공도면과 함께 설계도면이 많아 현재 완공된 지하구조물과 상이한 정보로 구성돼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존재하는 도면의 경우 국가에서 사용하는 실 좌표로 표현돼 있지 못하고, 상대 좌표로 표현돼 있어 공간정보화를 위해서는 실 좌표로의 변환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지하구조물의 경우 기존 도면정보를 최대한 이용해 전산화하고, 현 준공현장의 확인을 통해 상이한 구간에 대한 광파거리측량, LiDAR측량 등 정밀측량을 통해 보강하고, 지하구조물 주변의 기준점측량을 통한 지하구조물의 실 좌표화 하는 방법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에서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방안과 함께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검색·분석·활용을 위한 ‘지하정보 플랫폼 및 활용시스템 개발’과 전체적인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생성·운영·소멸의 생애주기와 활용기술을 지원하는 ‘지하정보 활용지원 센터’ 운영, 많은 국가부처간의 정보들로 구성되는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원활한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과 하위 법령 제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위한 추진도 함께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공간통합지도 본 사업은 2016년을 시작으로 총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고 밝히며, “즉, 1단계 사업은 8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추진되고, 2단계 사업은 2018년∼2019년의 2년간 추진돼 총 85개 시급 지자체까지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단계 사업기간 동안 국토부에서 운영할 지하정보 플랫폼과 지자체에서 운영될 지하정보 활용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계획이고, 지하정보 활용지원 센터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과 동시에 정보 관리기관 연계와 활용기술 지원을 위해 내년에 지정·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하며, “또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과 하위 법령 제정을 위한 연구를 내년 법령 제정과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국토개발이 지상에서 지하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도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지하안전 사고는 국가가 풀어야할 커다란 숙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며, 매우 필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기술 오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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