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제도 개요
추진배경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동주택 신축시 의무적으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준수토록 규정(`09.10~)
주요내용
(대 상)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설계조건) 에너지사용량을 40%이상(전용 60㎡이하는 30%) 절감
※ 창호 및 벽체의 단열성능 등의 설계기준을 제시하되, 설계기준 불충족시 친환경주택 평가방법에 따라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달성하도록 유도
(의무사항) 고효율 설비(변압기 등)․조명기기,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및 절수형설비 등
(권장사항) 친환경 자재 사용,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 시스템, 옥상 또는 벽면 녹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설치 등
(사업승인 및 이행여부 확인) 친환경 주택 설계조건과 의무사항을 모두 충족시 사업승인이 가능하고, 감리자가 준공전 이행여부 확인
평가개요
(평가항목) 주택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사용용도에 따라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로 분류하고, 총 30여개 항목*
* 외벽, 창호, 현관문, 방화문, 발코니외측 창호, 최상층 지붕, 최상층 바닥, 창면적비, 창호기밀, 열원설비, 고효율 기자재 신재생에너지 등
(평가방법) `09년 기준주택 대비 신청주택(세대 및 단지)의 단열기준 및 의무사항 준수 등에 따른 에너지 절감률(CO2 저감량) 평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도 개요
제도개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적 설계를 위해 단열기준 등 건축·기계·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해 의무·권장사항 규정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권장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반영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관청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의무사항 준수 및 EPI점수 65점(공공건축물 74점)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 승인
* EPI(에너지성능지표; Energy Performance Index)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권장사항 지표를 점수화하여 성능 및 적용여부 등에 따라 평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항목
(의무사항) 건축, 기계, 전기부문의 의무 적용 사항 규정
(건축) 부위별 단열 최소기준 준수 및 방습층 설치, 방풍구조 등
(기계) 냉․난방설비용량계산, 펌프, 배관 및 덕트의 보온 준수 등
(전기) 대기전력설비ㆍLED 등 고효율기기 사용 등
(권장사항)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지표 점수화
(건축) 평균 열관류율, 외단열, 창 및 문의 기밀성, 차양장치 등
(기계) 냉ㆍ난방기기의 효율,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펌프 및 공조기 팬의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등
(전기) 조명밀도, 고효율전동기, 조명 자동제어설비, LED 조명기기,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BEMS 등
(신재생) 난방ㆍ냉방ㆍ급탕ㆍ전기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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