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주택조합 무자격 대행사, 법 바뀌어도 모집 가능하다니…"언론 보도 해명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사업동향 Domestic Project2015. 12. 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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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서울경제, 12.21.)
지역주택조합 무자격 대행사, 법 바뀌어도 모집 가능하다니…
현재 개정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 사업추진 중인 조합에는 적용될 수 없어 무용지물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1512/e20151220183205141780.htm
[해명 내용]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자격제한” 등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김희국ㆍ류성걸 의원 발의, 현재 국회 법사위 심의 중)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법률의 일반원칙인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동 개정안은 법 개정일 이후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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