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설동131-50일대 등 2개지역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사업동향 Domestic Project2015. 12. 17. 12:35
2015.12.16. 제1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4개소, 2.4ha)
→ 동대문구 신설동 131-50번지 일대, 0.5ha
→ 동대문구 용두동 129-275번지 일대, 0.7ha
→ 동대문구 용두동 112-85번지 일대, 0.6ha
→ 동대문구 제기동 122번지 일대, 0.6ha
신설동 131-50 일대(0.5ha)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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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동대문구 소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4개소)에 대하여 12월 16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4개소는 2004.6.25. 지정되었으나 그동안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고 2012.2.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이후 3년이 되는날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에도 특별한 의견 접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번 해제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12월 중으로 정비예정 구역을 해제고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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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구산동 16-45일대 및 25-2일대 2개소 정비예정구역 해제결정
→ 2015. 12. 16 제1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해제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 주민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사업으로 검토·추진
서울시는 은평구 구산동 16-45일대 및 구산동 25-2일대 2개소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에 대하여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은평구 구산동 16-45일대 및 구산동 25-2일대 2개소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어, 은평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한 지역으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정비예정 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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