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중소 건설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시행
47억 원 투입
1월 6일까지 신청
해외기술능력 인증비용 등 최대 70% 지원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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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소ㆍ중견 건설ㆍ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에 47억 원을 투입하며, 1월 6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해외건설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수주교섭비(초청비용 포함)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03~’15) 총 878건(921개 사)의 사업에 32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93배의 수주성과(52억 2천만 불)를 거두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ㆍ공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수주교섭 2억 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 (지원 비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ㆍ공기업 30%
특히, ‘16년부터 해외기술능력 인증비용에 대한 신규지원이 가능해져,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발주처가 입찰 과정에서 요구하는 기술능력에 대해 건당 5천만 원 한도에서 공인시험비용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15년 신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 해외특허 출원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16년 해외기술능력 인증비용 지원을 신설한 것으로, “기술” 수출지원의 일환이다.
또한, 입찰 개시 후 발생하는 실제 비용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사업 발굴부터 계약 체결까지 “일관되고 신속한(Non-Stop)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간 업체의 지속적인 지원요청에 따른 개정으로 해외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우리 기업 간 경합사업인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된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 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은 내년 1월 6일(수)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사업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1월 말에 지원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여 해외건설시장 신 시장 개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51214(석간) 내년 중소기업 해외건설 시장 개척에 47억 원 지원(해외건설지원과).hwp (384Kbyte)
151214(석간) 내년 중소기업 해외건설 시장 개척에 47억 원 지원(해외건설지원과).pdf (20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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