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불공정제도 "'전력신기술 제도' 사라진다"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 

9일 국회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기술촉진법으로 통폐합

전기공사업계 숙원 풀려

전기공사협회 

"어려운 중소기업에 희망주는 계기 되길"


* 전력신기술 제도

전기공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 기술개발 의지를 고취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취지와 달리 일부 신기술개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시공회사에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공사업체 불만의 온상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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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계를 멍들게 했던 대표적인 불공정제도인 전력신기술 제도가 사라진다. 대신 전력신기술은 산업기술혁신신기술과 통폐합 돼 운영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력신기술 제도 개선을 뼈대로 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9일 열린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공업계를 힘들게 했던 온 전력신기술 제도는 자연스럽게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것이다. 여기에는 현행 전력신기술을 폐지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위 신기술(NET)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1997년 처음 도입된 전력신기술은 신기술 개발자와 발주자, 시공업자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시공업계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기형적인 체계로 굳어져 왔다.


이에 업계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불만과 건의가 끊이지 않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도 신기술 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개선 권고를 받았다.


국정감사에서도 상임위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은 뒤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하지만 입법 발의 이후 1년 넘게 법안이 계류 상태에 머물면서 한 때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론이 일기도 했다.


이에 협회는 업계의 염원인 전력신기술 제도 통폐합과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전력신기술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신기술로 일원화 된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공신력 있는 신기술로 변모하게 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공정경쟁 구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이루는 신기술 제도로 혁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장철호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아무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률이라도 한번 제정된 것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앞으로 시공업계와 관련된 법안은 제정 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전력신기술 통폐합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기까지 내일처럼 협조해 주신 정부와 국회 담당자, 전국의 1만4000여 협회 회원 모든분들게 감사드리고, 이번 성과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jojh@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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