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법인 계좌 압류 시 하도급 입금된 돈 임금지급 여부

건설법률 상식 - 김진호 변호사


[참고자료]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Q : 발주자로부터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00건설은 하수급인 ◇◇건설에게 해당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주었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기성을 하수급인 법인 계좌로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기성고가 하수급인 ◇◇건설 법인 계좌에 입금이 된 후에 하수급인의 채권자가 하수급인의 법인 계좌를 압류하였다. 이에 ◇◇건설은 노무비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A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노임을 차감한 실제 미지급 노임액이라 할 것입니다.


◇◇건설은 압류명령과 첨부 문서를 검토해 보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2005다107173 판결, 05.6.24선고)와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에 근거하여 법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전지급청구를 하거나 압류명령에 대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여 기재됨으로써 압류명령이 유효한 경우에도 ◇◇건설은 노무자들로 하여금 압류된 통장을 발행한 금융기관에게 채권압류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금지된 노임이 있으니 이를 추심권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금전에 대해 법원에 노무자들 또는 ◇◇건설에 대한 압류권자를 피공탁자로 하로 혼합공탁을 하게 하고, 노무자들로 하여금 공탁금출급확인 소송을 하여 공탁된 금전을 회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건설기술신문




케이콘텐츠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