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펌프, 이달 14일부터 신규등록제한
지난 7월 31일 기준
102% 수준 6204대 육박
계약일과 출고일 차이로 +2% 유예방안 불가피
콘크리트 펌프카 [자료 두산인프라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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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펌프의 수급조절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금년 8월부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과 함께 콘크리트펌프가 건설기계 수급조절대상에 새로이 포함됐지만, 일종의 유예방안으로 7월 31일 기준 등록대수의 102%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영업용 콘크리트펌프의 신규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31일 기준 콘크리트펌프의 등록대수는 6082대였으며, 최근 102% 수준인 6204대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밝힌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콘크리트펌프 수급조절은 2017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 매년 7월 31일까지의 등록대수를 100% 기준으로 삼고, 유예방안의 일환으로 102%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수급조절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달 14일부터 영업용 신규등록의 실질적인 제한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31일 기준 콘크리트펌프의 등록대수가 6082대였으니, 6082대의 102%선인 6204대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시행일이 된다. 이로 미뤄 내년 7월 31일을 기해 한 차례 더 102% 기준이 적용되면, 콘크리트펌프 등록대수는 2017년까지 6204대에 2%를 더한 6308대선에 머물 전망이다. 내년도 등록대수와 등록 제한예정일은 별도 통보된다. 국토부가 시행방안에서도 밝혔듯이, 2015년 7월 31일까지 계약돼 국토부 확인을 받은 생산·수입 중인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는 영업용 등록제한과 관계없이 유예기간을 둬 신규등록이 가능하다. 계약일과 출고일의 차이를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펌프 제조사와 계약된 물량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30일까지 수급조절과 관계없이 신규등록이 허용된 바 있다. 또한 8월 1일 이전 판매를 위해 매매업자가 영업용에서 매매용(자가용)으로 변경한 콘크리트펌프는 전체 영업용 대수에 포함해 관리된다. 수급조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의 역할도 중요하다. 등록관청은 지난 7월 31일까지 계약돼 생산·수입 중인 콘크리트펌프 현황과 등록신청서의 소유자와 형식이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해 일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신규등록 처리한다. 특히 건설기계사업자, 즉 소유자가 지난 8월 1일 이전에 매매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영업용 건설기계를 신규등록 신청할 때에는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매매사업자의 제시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구비해야만 한다. 이 때 등록관청은 영업용으로 등록신청한 건설기계가 매매용 건설기계로 제시돼 판매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건설기계등록원부를 확인해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 등록 직전 영업용 건설기계인 경우에 한해 등록 처리한다. 시·도 등록청은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등록 제한예정일을 고려해 매일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의 등록대수와 공지내용을 확인하며, 콘크리트펌프 등록업무를 처리한다. 대한건설기계신문 안선용 기자 birda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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