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들의 고민

서울시 한강변관리기본계획, 최고 35층 제한에 

희비 엇갈려 

신반포3차, 기존 45층 건립 계획 변경 불가피

잠실5, 준주거지역·광역중심… 51층 건립 가능


신반포3차 재건축 사업지 위치도


출처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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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주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강변 아파트 최고 건립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강변에 위치한 정비사업장들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대표적인 사업장으로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 재건축사업과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등이 해당된다. 이에 반해 여의도와 잠실지역 등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 지역들은 상가 등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할 경우 51층 이상 초고층 빌딩 건립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한강변에 위치한 정비사업 조합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신반포3차, 사업계획변경 불가피

이번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의 유탄을 직접적으로 맞은 단지는 최근 통합재건축에 합의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 반포경남, 신반포23차 아파트 등이다. 이 사업장은 지난 9월 총회에서 통합재건축에 합의하면서 10월에 통합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서울시의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단지들은 현재 서울시 경관심의를 준비하면서 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지하통로를 조성하는 등 공공기여를 계획하고 있다. 대신 건립 층수를 지하 3층~지상 최고 45층 높이의 아파트 3천여가구 건립을 계획했다.


문제는 서울시의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서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면서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신반포3차 조합 관계자는 “기존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건축심의를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층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 사실상 한강변관리기본계획 첫 적용

이와 함께 한남뉴타운3구역의 경우 최근 층수를 낮추는 방안을 놓고 시와 협의를 마친 가운데 인접 구역에 대한 정합성 등을 주제로 정비계획변경이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조합 입장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우선시 돼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층수를 낮추라는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건축심의에서 7번이나 보류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제는 한남뉴타운 전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에 불합리함을 느끼지만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서울시는 6번째 진행된 한남3구역 건축심의에서 최고 높이 등을 조정하지 않으면 심의를 받을 수 없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최근 종전 최고 높이 118m·최고 29층에서 최고 높이 90m·최고 21층으로 축소시켰다. 대신 사업성은 보존시켜달라는 게 서울시에 요구하는 조합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층수를 낮추고 1개 동을 늘리는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선회했다. 즉 층수를 낮추되 건폐율을 높이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은 기존 29층에서 21층으로 층수가 줄어드는 대신 기존 7개동에서 1개동 늘어난 8개동 총 5천696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조합은 서울시가 이미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전부터 층수 제한을 염두해두고 한남3구역의 건축심의를 7차례나 보류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의 한 이사는 “그동안 서울시가 7차례나 건축심의를 보류한 이유는 내부적으로 이미 정책방향을 정하고 나서 한남뉴타운 전면재검토 및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발표를 염두해두고 있었을 것”이라며 “일단 현재는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층수를 낮추라는 서울시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상황으로 건립 가구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성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잠실5단지 등 잠실·여의도지역은 안도

이에 반해 잠실5단지를 포함한 잠실 일대와 여의도 지역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잠실과 여의도지역은 51층 이상 초고층 건물의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가 등을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인 경우에만 51층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잠실5단지 재건축 조합 총무는 “이번 한강변관리기본계획상 잠실5단지는 준주거지역으로서 층수 제한에서 비켜갔다”며 “기존 계획대로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사업성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우징헤럴드 이혁기 기자  lhg@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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