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GDP 12조달러 거대시장 열렸다"

한·중 FTA 비준안 6개월만에 국회 통과 

농수산 등 피해 산업 지원 상생기금 1兆 조성키로

靑 "후속절차 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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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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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마지막 고비인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내총생산(GDP) 12조달러의 거대한 시장 문이 활짝 열렸다.


국회는 11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식 서명한 지 약 6개월 만의 일로, 양국 행정적 절차를 거쳐 올해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국회가 11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부는 비준동의안에서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며 "발효 후 10년간 GDP 0.96%포인트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측은 최대 20년 내 품목 수 기준으로 92.2%, 중국 측은 90.7%의 관세가, 수입액 기준으로는 우리 측 91.2%, 중국 측 85%의 관세가 없어진다.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등 610여개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관세 철폐와 시장 개방, 투자 활성화 등 협정 발효 기대 효과를 연간 6조3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다만 농수산업 등 협정 발효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는 1조원대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비준안 처리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나온 상생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대로 조성된다. 만약 기금액이 연간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로 했다.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높인다. 직불금 산정 및 절차는 학계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인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는 2.0%로 인하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중 한·미 FTA 대상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도 현재 ㏊당 25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2017년부터 4년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당 5만원씩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는 ㏊당 6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어업계 지원을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하고,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서비스무역·투자협정)까지 총 5건의 자유무역 관련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청와대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한·중 FTA를 포함한 3국과의 FTA 비준동의안이 늦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조윤주 기자 yjjo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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