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도 내가 결정...차분하게 준비”

서울 의대 조사

95.5%,"호스피스 필요"

치매(72.5%), 파킨슨병(64.1%)에


source getreligion.org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연명 의료 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의대가 여론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 마켓링크와 함께 전국의 만20~69세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9명(95.5%)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96.1%는 암 이외의 질환도 환자가 말기 상태이면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포함되길 바라는 질환은 치매(72.5%), 파킨슨병(64.1%), 뇌졸중(61.6%), 만성 폐질환(21.9%), 근위축성 측삭경화증(20.9%), 만성 신부전(19.4%), 후천성 면역결핍증(18.5%), 만성 간경화(17.4%)의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국가 주도의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미국, 영국, 일본, 대만 등의 국가와 같이 호스피스재단을 설립해 관련 기금을 모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94~95%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10명 중 8명(80.2%)은 연명의료 결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92%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0%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찬성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본인의 연명의료 결정과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문서화한 것이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가 말기 또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질병 상태와 예후, 호스피스, 연명의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환자 뜻에 따라 연명의료 결정과 호스피스 관련 사항을 계획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입원한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병원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데에는 88.7%가 찬성했으며,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썼어도 의사 2명의 의학적 판단 아래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써서 이행하게 하는 것에는 87.6%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를 시행한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는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 고 말했다.

코메디닷컴 배민철 기자 (mcbae2000@kormedi.com)




케이콘텐츠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