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항소심서 승소...원심 판결 뒤집혀

항소심 원심 판결 뒤집은 재판부

롯데건설·현대증권·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 유효 판결

“사업협약서 초안 제시한 시점 

롯데측에 단축고지한 사정 등 종합, 

기한 못지킨 정당한 사유 있어”

후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지산디앤씨' 등 대법원 상고 예정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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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대전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 패한 지산디앤씨·㈜매일방송·㈜생보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은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대법원 상고의지를 밝혀 향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법적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대전도시공사가 제기한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사업이행 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건설·현대증권·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 측이 사업체결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협상 체결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공모지침서 상 단서 조항이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는 분석이다.


또 재판부는 사업협약 만료 기간을 도시공사가 2013년 12월 27일로 고지한 것은 오류라며 2013년 12월 31일이 맞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규모와 중요도, 도시공사가 롯데건설 컨소시엄 측에 사업협약서의 초안을 제시한 시점, 피고가 롯데건설 컨소시엄 측에 사업협약체결기한을 단축해 고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업협약체결 기한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이는 ‘협의를 거쳐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전도시공사는 협약체결기한 경과 전인 2013년 12월 30일 롯데건설 등에 협약 체결을 최종적으로 촉구하는 통보를 했다”며 “결국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기한 연장요청에 응해 사업협약체결의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추가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협약 무효가 되는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심 판결 취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이행협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같은 항소심 선고에 도시공사 측은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지산디앤씨 측은 큰 실망감에 빠졌다.


이날 항소심 선고 이후 지산디앤씨 측 관계자는 “항소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충청투데이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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