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복면시위 금지'의 진실

카테고리 없음|2015. 11. 26. 19:49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개최한 정부 규탄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도중 광화문 방향으로 

설치된 경찰의 차벽을 제거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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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핑턴포스트코리아  | 허완

 

"특히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 한 마디가 나오자마자, 새누리당이 '복면시위 금지법'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19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민중총궐기' 시위대를 이슬람국가(IS)에 비유하며 선진국들도 복면시위를 금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 부의장도 김 대표의 말이 나온 다음날, '복면시위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9일자 사설에서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복면시위를 당장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불법 시위자를 가려내기 위해 복면을 금지하는 것을 인권 침해라고 반대하는 논리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것.


그러나 '선진국도 복면시위를 금지한다'는 선명한 주장과는 달리, 진실은 따로 있다.


JTBC 뉴스룸 '팩트체크'가 25일 보도한 아래 영상을 보자.


요약하면 이렇다. (기사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선진국들이 복면금지 규정을 만든 건 꼭 과격집회·시위 때문이 아니다.

* 미국 :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단 회합 금지 / 프랑스 : 여성 부르카 착용 금지 

2. 미국 법원이 '복면시위 금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건 '폭력시위 금지' 목적에 대한 게 아니다. 

3. 과격집회·시위를 염두에 둔 경우라 하더라도, 복면 착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새누리당은 '불법·폭력 시위에 한해 이 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불법·폭력 시위 여부를 결정할 것이냐는 것.


또 복면 착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이 만들어질 경우, 또다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당시 새누리당 신지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던 '복면시위 금지법'은 원천적으로 복면 착용을 금지하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헌법(제21조 1항)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2003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다.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 및 시간에 관하여,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집회의 자유에 ‘복장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겨레 10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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