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운영권' 회수한다

경남도, 

사업시행자 측 재구조화 협상 거부

운영 사업자 지정 취소

혈세누수 막기위해 ‘공익처분’ 최후의 카드 꺼내



출처 브리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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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마창대교의 혈세누수를 막기위해 ‘공익처분’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빼들었다.


도는 24일 마창대교 사업시행자 측이 재구조화 협상을 거부하여 운영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에도 이러한 공익처분 심의 신청을 추진했지만 사업시행자 측이 협상에 응하면서 공익처분 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병필 도 기획조정실장은 “마창대교 투자자인 맥쿼리와 다비하나는 현재 시중금리가 2%임에도 고금리 이자율을 유지한 채 해마다 통행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도가 제시한 여러가지 재구조화 방안을 투자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완강히 거부했다”며 공익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그동안 마창대교는 수요 예측 실패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맺은 고금리 이자로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사업자 측에 수익으로 넘어가는 불공정 계약을 이번에 바로잡는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재정건전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측에 다양한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20여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커 난항을 겪어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기반시설 공사의 중지, 변경, 이전, 원상회복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 규정에 따라 올해안에 기획재정부에 공익처분 심의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공익처분 결정을 내리면 도의회 동의와 사업시행자 청문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한다. 사업시행자 측이 공익처분 결정에 불복하면 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국제중재위원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공익처분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경남도가 전국에서 첫 사례로, 심의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민간투자 건설사업과 관련 큰 반향이 예상된다.


하 실장은 “2013년 전국 민자사업 재구조화의 본보기가 된 거가대로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처음으로 공익처분으로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9년 현대건설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한 마창대교는 2004년 4월 착공해 2008년 6월에 준공되어 7월부터 유료도로로 개통됐다. 그러나 사업수익률이 8.857%로 고정된데다 실제 교통량이 예측량에 크게 모자라 도가 지난해까지 사업시행자에게 749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지급했다. 앞으로 2038년까지 3188억원(매년 140억원)의 재정보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

경남일보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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