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양가·수익률 뻥튀기 건설업체 '철퇴'
정재찬 위원장 "수익형부동산 부당광고업체 조사중
연말에 신속하게 조치"
출처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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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와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거짓 광고를 하는 건설업체들을 곧 제재한다. 또 건설 하도급 분야 등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대폭 바꿔 성실한 건설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조찬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고수익 확정 지급 등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거짓·과장광고를 하는 수익형 부동산 광고 관련 법 위반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연말까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도 분양가와 수익률에 대해 부당 광고를 한 21개 분양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또 “건설 분야의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 협약 평가 배점을 개선했고 대형 건설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점검했다”며 “성실한 건설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설 하도급 분야 등의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올 연말까지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개의 계획에 대해 10개를 이행하면 100% 이행으로 평가를 받는데, 100개의 계획 중 90개를 이행하면 90%를 이행한 것으로 나와 좋은 평가를 못받는다”며 “90개 이행을 한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입찰 담합 문제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건설산업 분야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각종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건설시장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건설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많은 고민을 하지만, 국회 등 일각에선 건설사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담합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많다”며 “건설업계 스스로 나서 서로 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끝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고, 시장경제 질서 준수가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건설산업을 비롯해 경제주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econphoo@m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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