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설기계 정비중 사망…차주에 책임없다” 판결

대법원, 

원심 번복…직접 주의 의무 없어


[참고자료]리치스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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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으로 건설기계 수리를 맡은 정비사가 수리 도중 사고사해도 건설기계업체(차주)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리를 맡긴 도급인이 보수 작업과 관련해 수리업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건설기계 임대사업체 ‘ㄱ사’는 지난 2013년 6월17일 부산신항의 한 물류센터에서 컨테이너를 옮기고 적재하는 기능 때문에 지게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리치스태커’의 왼쪽 뒷바퀴 볼트 2개가 빠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바퀴 수리 작업을 의뢰받은 건설기계 수리업자 A씨는 같은 날 저녁 볼트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볼트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1개의 무게가 약 500kg에 달하는 거대한 리치스태커의 바퀴를 빼내야 했다.


원칙대로 한다면 무게 때문에 타이어 내부 공기를 방출시켜 공기압을 없앤 뒤 분리 작업을 했어야 하지만, A씨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결국 분리 작업 도중 바퀴가 튕겨져 나왔고 정비사 A씨와 옆에서 지켜보던 ‘ㄱ사’의 직원 B씨가 타이어에 맞아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부산지법은 임대업체 ‘ㄱ사’ 대표인 김모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정비사 A씨를 사망하게 한 점은 무죄로 판시했다.


다만 직원 B씨를 사망케 한 데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도 김씨의 책임을 문제 삼았다. 김씨에게 정비사인 A씨를 사망하게 한 과실도 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수리 작업을 위해 수리계획서를 작성했다거나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한 바 없다”며 “B씨도 A씨의 작업을 감독하면서 타이어 공기압을 사전에 제거하라고 조치한 바 없는 점을 종합하면, 김씨에게는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해 타이어 내부 공기를 방출시켜 압력을 제거한 후 분리하도록 하는 등의 작업 순서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3부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김씨가 A씨에게 작업의 방법과 순서를 정해 알려주거나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강구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는 김씨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의뢰받은 수급인으로서 작업한 것이고, A씨 자신의 업무로 그 책임을 하는 것”이라며 “수리를 맡긴 김씨는 A씨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작업을 하면서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장비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씨에게 주의 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기계신문 정일해 기자 jih0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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