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Vs 노동부, '건설안전공단 법안' 놓고 "맞불"
김태원 의원,
건설관리공사의 건설안전공단 대체 설립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성 부족,
산업안전공단 사업 영역 침해 등 재검토 요청
‘한국건설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입법공청회’ 전경.
[관련기사]
"국민들, 건설 안전관리 불신 커" -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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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국토교통위원회서 심사중인 '건설안전공단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건설안전공단법안은 올해초 1월 29일 김태원의원(새누리당, 경기고양시덕양구을)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주요 입법 취지는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한국건설안전공단으로 대체 설립하여 대국민 건설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 및 홍보 활동을 범국민적으 확산시켜 나가고, 건설공사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등 전문적인 건설안전 대국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예방적 측면에 기여함으로써 각종 건설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한국건설안전공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설재해예방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 영역 침해, 건설 분야 중복 규제, 유사 명칭으로 인한 혼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 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첫째 "한국건설안전공단은 감리업무를 하던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조직 및 인력을 승계하여 대체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건설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음" 둘째, "제정안은 한국건설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건설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개발,지도, 건설안전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안전'의 의미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현재 건설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으며, 건설안전 분야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음" 셋째, "건설안전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은 정부조직법 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업무로 되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한국건설안전공단이 설립될 경우, 부처 간에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넷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987년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설립되어 그동안 건설 분야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08년 12월 법 개정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기관명이 개정되기 전까지 장기간 '안전공단'이라는 약칭을 사용하였고, 현재도 건설업 종사자의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안전공단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는 바, 한국건설안전공단이 설립될 경우 기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혼동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임" 등의 의견을 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1999년 3월 4개 공사(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리 전문 자회사를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왔음. 그러나 2008년 8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민간 감리업계와 업역이 중복되는 공사에 대한 민영화 추진이 확정되었으며, 2011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6차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모두 유찰됨. @토목신문 이석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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