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Passport


출처 나무위키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http://www.0404.go.kr

 

여권 Passport

외국에서 소지인의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이 때문에 미디어에서 국적을 물리적으로 묘사할 때 사용되는 물건이다.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적들의 여권을 따로따로 발급받는다.


외국에 나갈 경우,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하다. 사실상 여권이 외국에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같은건 들고 가 봤자 못 쓴다. 분실할 경우 대사관, 영사관 등에 가서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매우 귀찮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분실하게 되면 골치 아프기도 아플뿐더러 분실된 여권을 누군가 범죄 등에 악용할 수도 있고 불법체류자로 몰려서 추방당할 수도 있다. 단순히 국제 미아가 되는 경우는 정말 양반이다.


외국에 갈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 단 일본에서 '조선적 해당자'의 경우에는 여행을 할 때마다 여행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조선적들 대부분이 대한민국 혹은 일본 국적을 취득한다(한국 국적을 취득한 음악인 양방언 등이 대표적이다).


러시아 등 일부 옛 공산권 국가에서는 여권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 가까운 역할을 겸한다. 그래서 이 나라들에서는 현지인들도 평소에 '국내용 여권'을 신분증으로 들고 다닌다. 경찰의 불심검문이나 역에서 기차표를 살 때, 장거리 기차를 탈 때,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도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이는 현지인들도 마찬가지.


단 외국에 나갈 때 여권만 있으면 안 되고,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경우에는 비자도 필요하다. 물론 비자 취득에는 여권이 필요. 여담으로 1994년 북방교류지침이 내려지기 전까지 특정국가여행허가제라는 것이 있어, 공산권 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여행 허가를 사전에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한국과 거의 웬만한 나라간에는 '무비자 방문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목적의 단기간 방문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아쉽게도 중국은 비자가 필요하다. 예외가 있어서 중국 외 지역을 가면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72시간 이내로 경유하는 방문객은 비자가 필요 없다.



중요성


신분 서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발급되므로, 중요한 신분 서류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주민등록증)이나 중국(신분증)등 번호가 부여된 전 국민 공통 신분증이 없는 국가에서는 몇 안 되는 전 국민의 신분 서류로 사실상 주민등록증을 갈음하는 수준의 법적인 효력이 있다. 특히 90년대 이후로 각종 선거에서 인정되는 '4대 신분증'의 하나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과 함께 가장 확실한 증명서로 인정받고 있다.


해외 활동

해외로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국제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항공사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을 때도 여권의 소지 및 만료 여부를 체크하고 탑승구로 가기 위해서는 여권과 탑승권이 있어야 하며, 유효한 여권이 없으면 출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듯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도착해서는 입국 시는 물론, 체류할 숙소 등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여권 사본을 뜬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은 반드시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을 휴대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불심검문 시 여권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유럽의 유레일 패스나 일본의 JR패스, 대만의 TR패스 등의 철도패스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이 필요하다.


 

1995년 외환거래자유화 이전에는 외화를 살 때조차도 여권이 없으면 구입할 수 없었다. 지금은 신분증을 지참하기만 하면 환전할 수 있다. (심지어 소액이라면 신분증 요구도 랜덤이다! 신청서 작성은 주로 1만 달러가 넘어가는 고액의 경우.)




일반 여권

 

일반 국민에게 발급되는 여권. 허가된 해외 출국 횟수의 제한 여부에 따라 크게 단수 여권과 복수 여권으로 나뉘며 복수 여권은 또 5년 미만/5년/10년으로 나뉜다.


단수 여권

말 그대로 1회용 여권으로, 한 번 출국했다가 귀국하면 모든 효력이 끝난다.[9] 따라서 여권에는 해당 외국의 스탬프 하나만 찍히게 된다. 유효 기간은 발급일자로부터 1년이며, 출국한 후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여행국가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서, 보통 여권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일부 국가의 경우 단수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불허한다


복수 여권

여러 번의 출입국이 가능한 여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권의 형태이다. 1990년까지는 유효기간을 3년과 5년으로 구분해서 발급했지만, 1990년 이후 복수 여권은 5년짜리로만 발급하다가, 2005년 사진 전사식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5년 미만, 5년, 10년으로 구분하여 발급하였고, 여권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 미성년자는 5년짜리, 성인 여성이나 군필 및 면제 남성은 무조건 10년짜리 여권이 발급된다


알뜰 여권(복수)

 

여권의 사증란이 남아 도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는 '4월 1일'부터 '미니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고 기존 여권과 비교하면 사증란은 절반밖에 안 되고 수수료는 3000원이 더 저렴하다. 사증을 다 썼을 경우 5000원을 내고 1회에 한해 사증 추가가 가능하다.


기타 일반인 여권


여행 증명서

단수여권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국내에 있는 한 발급받을 수 없다, 여행 증명서는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대한민국 국민이나, 무국적자, 추방당하는 국적없는 외국인에게만 발급이 허용된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발행의 목적을 달성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여권 발급과 주의점

발급시 준비물: 신청서(양식은 접수처에서 제공), 수수료, 여권사진, 신분증


전자여권이 발급되면서 대리신청이 금지되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한다. 대신 주소지 상관없이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발급하고 있으니 참고. 사실 급하다면, 서울이 아니라면 광역자치단체(광역시청, 도청)의 여권민원실로 가는게 조금 더 빠르다. 최소 사흘 가량 걸리므로 넉넉하게 만들어야 한다.


참고로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각 구청별 여권발급 소요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권발급이 급한 경우 구청별 소요기간을 확인한 후 가장 빠른 곳으로 찾아가자.


접수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접수증이라는 것을 주는데, 이걸 들고 나중에 여권을 찾으면 된다. 이건 제3자라도 대리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럴 경우 준비물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 본인이 찾으러 갈 경우 접수증 없이 신분증 만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본인 수령시: 신분증, 접수증

대리 수령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

미성년자 수령시: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미성년자 대리 수령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이걸 우편 등기로도 받을 수 있다. 단, 1매당 3,000원 착불이고, 6~7일 정도가 걸린다.


재외공관의 경우 여권을 받으려면 2주~3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는 재외공관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 여권을 만든 뒤 우편으로 해당 재외공관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발급, 재발급, 그리고 기간 연장


여권발급 수수료 안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권에서 발급과 신규 발급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재발급은 유효 기간의 만료 또는 만료 예정, 여권 기재 사항의 오류, 사증(비자)란 부족 등의 이유로 쓰인다.


 

여권의 기간 연장은 2008년부터 시행된 신여권제도에서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신 여권(전자여권) 소유자는 무조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여권 사진

 

집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즉석 사진은 안 된다. 보통 사진관에서 찍으며, 찍을 때 여권 사진이라고 말하고 찍으면 사진관에서 알아서 세팅해주며 세세한 규정을 지적해준다. 사실 여권 사진 자체가 규정이 정말 많다. 잘 나온 사진 스캔하거나 오려서 편집해 여권 사진으로 내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인화지조차도 규정되어 있어서(고품질의 인화지만을 사용해야 한다) 집에서 뽑은 사진으로는 무리가 있으니 참고.


아래에 언급된 내용을 잘못된 사진과 올바른 사진의 예시와 함께 보고 싶다면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를 참조


대한민국 여권의 규격에 따르면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이어야 한다.[23] 만 7세 이하의 어린아이의 경우 얼굴 크기는 2.3~3.6cm, 사진 크기는 동일. 사진 크기 등은 발급 국가에 따라 다르다.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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