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등 입찰 참여 시 가산점 부여 시행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

16일부터 시행

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정경쟁 강화 목적


철도시설공단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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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이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면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주는 등 공사계약제도를 개선·시행 중이다. 


철도공단은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공정경쟁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사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지난 16일부터 시행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선된 공사계약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이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면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주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지방계약예규 수준으로 완화해 철도건설시장 진입장벽을 낮췄다.


공정한 시장질서 및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개찰 이후 관련협회에 기술자를 소급 등록한 경우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철도건설사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신인도 감점기준을 2배로 강화했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우수자는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을 준다.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폐지하거나 수정하고, 공단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을 위해 부장급 이상 퇴직자 고용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한 기업은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주기로 해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철도건설사업 진입장벽은 낮추고 공정한 시장질서 및 경쟁환경 조성으로 상생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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